1.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(이하 ‘조합’)에서 발간하는 농업기계 목록집 및 홈페이지 농기계 정보포탈(www.kamico.or.kr→정책지원 통합플랫폼)의 지적재산권은 조합에 있으며 서면허락 없이 본 책자 및 정보포탈의 정보를 무단복제하거나 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해주시기 바랍니다.
2. 농업기계목록집 및 농기계정보포탈의 제작․배포 목적은 농기계 정보제공을 통한 공급촉진을 위한 것으로 지자체 보조사업, 농협사업 등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제작·배포한 것이 아닙니다.
3. 정부지원(융자) 대상기종 및 모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「농업기계구입지원사업」의 정부지원(융자)대상 농업기계(모델) 중 목록집에 게재를 희망 업체의 기종과 형식명(모델)을 수록하였으며, 내용 문의는 조합 정책지원팀(041-411-2122~2125)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4. 정부지원(융자) 대상기종은 조합 홈페이지에 정보제공하고 있으며,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되지 않아도 정부의 농기계구입지원(융자)사업에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5. 정부지원(융자) 대상 농업기계 기종과 그 형식(모델)별 판매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(2019-78호) 『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』에 따라 제품의 ‘권장소비자가’를 표기하지 않고 ‘융자지원한도액’을 표기하였습니다.
6. 정부지원(융자)대상 농업기계의 융자지원한도액은 기종별 유사규격을 통합하여 설정하고, 실거래가격이 낮은 경우 개별 형식(모델)별로 융자지원한도액을 달리 할 수 있으며, 융자지원한도액으로 권장소비자가를 유추 할 수 없습니다.
7. 모델별 융자지원한도액은 부가가치세(V.A.T)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.
8.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는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관련기종의 해석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에서 합니다.
9. 정부융자 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민원 등을 야기하여 우리 조합에 손해를 끼칠시 민․형사상의 배상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